부동산 용어 30개 정리 1편

최근 몇년동안 재테크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는 회사소득으로 집한채 구매하기 힘든 실정이 되었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결혼율은 줄어들고 재테크를 찾는 분들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주식도 부동산도 투자 이전에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
다들 위험하게 공부없이 바로 투자할 생각하고 계신건 아니시죠?
부동산은 천천히 공부하고 강태공처럼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지켜보다가 때가 됬을때 빠르게 낚아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부동산 용어 30개를 공부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용어 30

부동산

*부동산 –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 건물, 아파트, 수목 등등)

1.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입니다.

2. 가구주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의무를 갖습니다.

3.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취사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서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입니다.

4. 가등기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합니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5.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6.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 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7.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8.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은 최저입찰가격의 출발점으로서 이후 입찰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므로 감정서는 가능한 한 정확하고 상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정서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산출근거 (특히 집합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부지나 나대지 등 토지의 경우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밝히도록 합니다.
평가요항표(토지, 건물, 집합건물별로 감정인들이 사용하는 소정양식), 위치도, 건물 내부구조도, 토 지지적도,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감정가격산출근거를 추상적인 용어로 몇 줄 쓴 후 감정평가 액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9.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 으로 채권자에 게 빛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10. 강제관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관리, 수익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서 채 권을 충당시키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다릅니다.

11.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 청구권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실현절차로 판결절차 와 더불어 민사소송의 2대 부문을 이룹니다.
민사소송은 제7편(민사소송법 469내지 723)에서 강제집행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상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기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청구권을 증명함 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한 증서)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2.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안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 94년 1월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그린벨트내 행위규제 완화안은 연면적기 준 35평형이던 주택 증·개축 허용범위를 최대 60평까지 허용한다는 것과 공영차고지 및 사도 개 설을 허용하는 등의 주민소득증대시설 허가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3. 개발입찰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부동산마다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 각각 하나씩 입찰, 매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4. 개량
건축물의 일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증축, 대수선의 경우를 말합니다.

15. 개발부담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합니다.

16. 개발이익
국가, 지방자지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기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의 이익입니다.

17. 개별토지가격
공시지가와 달리 매필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행정 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것 입니다.

18.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19. 거품이론
토지시장이 토지의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의 획득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유발하고 그것이 지가 형성을 왜곡시킨다는 이론입니다.

20. 건부지
건물, 구축물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21.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량, 재축 또는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22.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담장, 대문,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물, 지하 또는 상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공작물입니다.

23.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외벽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 의 중심선 (처마, 차양, 켄틸레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이상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 적으로 합니다.

24.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합니다.

25.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26. 경락
경매에서 최고응찰가를 써내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27. 경매
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 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됩니다.

28. 경매신청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29. 경매의 이해관계인
1)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3) 채무자 및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4)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5)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예: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경매신청등기 후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나 용익담 보물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등)

30. 경제의 원칙
부동산 시장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을 위주로 하는 불완전한 시장, 즉 추상적 시장인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또는 수요자 상호간에, 공급자 상호간에 서로 경쟁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이루어 진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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