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2편!

어제 포스팅에서 부동산용어 1편을 포스팅했었습니다. (혹시 안보신 분들은 클릭!)
오늘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연령대가 20~30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현재로써는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꾸준히 천천히 공부하며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다 좋은 매물이 있으면 빠르게 낚아채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동산공부를 꾸준히 포스팅할테니 부동산 공부는 성공공식과 함께하세요^^

부동산 용어 2편

부동산

31. 고도지구
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합니다.

32. 공동입찰
경매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표 제출 전에 미리 집행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입찰은 원칙적으로 친자, 부부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자,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 사용자, 1필지의 대지위에 수개 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소유자, 1동 건물에 수인의 임차인, 공동저당권자, 공동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33.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개의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입니다.

34. 공동주택
대지 및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35. 공매
국가기관, 즉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라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강제매각하는 절차이며 근거법률은 국제징수법에 의합니다. 크게 압류재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이 주가 되며 성업공사가 밀린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대리인이 되어 대상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경매 와 기본적 성격은 동일합니다.

36. 공부면적
토지대상,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면적으로 해당 서류로써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적

37. 공시지가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 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38.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원게시판에 게시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입니다.

39. 공시최고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 관계인에게 실권이나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을 때와 신종선고의 전제로서 생존의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할법원은 위의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 행지의 지방법원이다.

40. 공실률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방수중 비어 있는 방의 비율

41.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정입니다.
1)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지역.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2. 공동면적
공동주택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 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 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

43. 공유지
어떤 시기에 정부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지칭하며, 이들은 공유지법에 따라 매각, 교환, 소유권의 양 도조치 등에 의해 발생함

44. 공작물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광고탑, 고기수조, 지하대피소 등을 말합니다.

45. 공정률
공사의 진행순서와 작업일정을 종합한 공사의 진도과정에 따라 투입된 공사비의 총 공사비에 대한 비율

46. 공종률
공사의 진도과정을 각 단위공사별로 구분하여 공사종류볍 진척에 따른 단위 공사에 대한 비율

47. 공지
보건, 위생 등을 위해 대지내의 토지 중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고 남겨놓은 땅입니다.

48. 공탁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차하는 것으로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변제공탁)
2)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담보공탁)
3)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보관공탁)
4) 기타 특수한 목적(특수공탁)

49. 공한지
1. 집을 짓지 아니한 빈터
2. 농경이 가능하면서도 아무것도 심지 아니한 토지
3.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지상 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중 법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법인 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합니다.
공한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합니다.

50. 공한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며 당해 지구안의 건축제한을 항 공법에 따라 정하지만 항공법에 규정된 사항 의외의 건축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항시설의 보 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51. 구분감정평가
복합 부동산이나 또는 1개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것

52. 구획
도시지역에서 가로 등으로 4방이 구획되어 대지가 일단으로 된 것

53. 구획의 종류 및 지정목젹
1.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부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2 .특정시설제한구역 도시내 특정지역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집중방지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
4 .도시개발예정구역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
5 .상세계획구역 도시토지이용의 구체적 이용방향을 정하고 도시미관, 환경의 유지, 관리 꾀함
6 .광역계획구역 광역적으로 이용, 설치할 시설의 정비와 접해있는 여러 도시계획 구역간의 상호연 계 도모

54. 국민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자금지원에 따른 자금분류의 하나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지 은 주택 또는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 ㎡ (25.7평) 이하로 규모 의 제한을 받습니다.

55. 국토이용계획 확인안
부동산 소재지역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지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있으며 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군청에서 받을 수 있다.

56. 과세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가격, 다시 말해 과세목적으로 정부 기관이 사정한 가격.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가격이 시가와는 일정한 비율 차이가 있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7. 과잉경매
수 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 비 용에 충분할 때를 말합니다.

58. 관리면적
주로 빌딩이나 아파트 등과 같은 대형 건축물의 연면적 중에서 ,전기실 ,보일러실, 관리사무실, 관 리요원 대기실, 접수 안내판, 관리 용구용 창고, 기계실, 교환실 등 대상 건물의 이용편익을 위하여 관리상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면적

59. 관망지역권
‘갑지(요역지)’의 관망을 방해할 만한 ‘을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

60. 광역권
도시가 교외로 광역화되는 영역이나 권역을 말하는데, 광역권은 도시기능의 연계가 가능한 공간, 통근,통학 등 교류에 관한 동일생활권, 공동시설 이용권, 경제활동 공유권, 정보통화 및 정보매체 이용권 등에 따른 공동개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61. 광역상수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 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

62. 근린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 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 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 ㎥ (3백3평)미만인 것과 마을공회 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63. 그린밸트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대 를 설정한 개발제한구역

64.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의 소 매점으로서 동일건 물(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 건축물로 본다) 안에서 당해 용도 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
2.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3.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5. 정구장, 탁구장, 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요가장, 헬스크럽, 체육계강습소,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물안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것


6. 금융업소, 사무소,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7. 공업배치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업종의 제조장, 방앗간,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8. 기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 미만인 것
9. 사진관, 기술계 강습소(사무관리에 한함), 표구점, 예능계 교습소,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기 타 이와 유사한 것

65.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66. 기간도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1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이 8m 이상인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특 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1호 및 2호에 준하는 도로

67. 기준시가
시단위이상지역의 아파트나 50평 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입니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 ~ 80%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재 거래가격 의 80%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상 50평미만은 75% 25평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했습니다.

68.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합니다.

69. 나지
건물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대지라는 개념으로 잘못 쓰입니다.

70. 낙찰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경매기일로부터 통상 7일이내)

71. 낙찰허가결정 확정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 (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 에 낙찰대금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합니다.

72. 내용연수
고정자산이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한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라고도 합니다.
내용연수에는 물리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데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내용연수이다.

73. 노유자시설
1. 아동시설: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 유치원, 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노인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74. 녹지지역
보적위생, 공해방지,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1)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2)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

75. 농림지역
농업진흥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이다.

76. 농지법
96년1월1일부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종전에 받았던 농지매매증명 대신에 개정된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작 목별 주요농작업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 여 영농에 종사하거나, 자신이 직접 1년중 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