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진실


요즘은 극심한 불경기 시기에다가 청년들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 라 불리는 극악의 헬을 맛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3포를 하는 이유는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가격에 비해 심각할정도로 조금씩 오르는 연봉때문이 가장 큽니다.
정부와 기업들도 이런사실들을 알기에 이번에 가장 뜨거운 이슈거리를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형태 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이라고 합니다.
어려운말 다 떼고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적금가입시 2년간 연 10%의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건

당연히 그냥 주는게 아니기때문에 조건이 있는데요
가입기간 – 최대 24개월(2년)
가입대상 – 만 19~34세(가입일 기준)
가입요건 – 국세청 등록된 2020. 2021년 연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액 2600만원)이하

가입금액은 월 최대 50만원
특징 –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 +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특징은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필참)

여담이지만 당연히 이젠 모든 금융도 비대면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창구이용하면 너무 불편하고 앱사용할때에도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반성하세요ㅡㅡ

청년희망적금은 5부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자가 가장 높은 은행은 KB, NH, 신한, 제주 입니다.
이점 꼭 참고하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품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득이 높아 가입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월 실수령액 270만원만 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학생,휴학생,대학원생은 지원이 안됩니다.

보통 연봉 3600만원에서 세금 을 제외하면 실제 받는 돈은 264만원에 달하는데 270이라 잡으면 청년희망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웃긴건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한국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273만 4000원입니다


당연하게도 국내에서 평균이 안되는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만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저정도 임금을 받게된다면 솔직히 적금을 드는것보다 주택청약을 드는게 훨씬 이득이겠죠..

거기에 현재 부모 재산 상관없이 개인 소득만 낮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조 라는 전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수저들이 더 혜택을 볼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부모 자산 기준을 새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한가지 더 어이없는 점이 있습니다 .
2020년 소득 없이 작년2021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자영업자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22일 ‘3월 4일’로 가입 마감일을 정하면서 이사람들은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참..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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